보육교사 아동학대
형사처벌과 동반되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양형기준과 보육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시 동반될 수 있는 다른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의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 | 기본 | 가중 (아동학대신고의무)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2월 ~ 1년 | 6월 ~ 1년6월 | 1년2월 ~ 3년6월 |
성적 학대 | 4월 ~ 1년6월 | 8월 ~ 2년6월 | 2년 ~ 5년 |
매매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 | 기본 | 가중 (아동학대신고의무) |
아동학대중상해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8년 |
아동학대치사 | 2년6월 ~ 5년 | 4년 ~ 8년 | 7년 ~ 15년 |
아동학대살해 | 12년 ~ 18년 | 17년 ~ 22년 | 20년 이상, 무기 이상 |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이 많을 경우 ᅟᅡᆼ동학대 치사죄 혐의를 받으면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동반될 수 있는 불이익은?
보육교사아동학대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생계와 바로 직결되기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행정지로 우선 보육교사업무를 계속하면서 무혐의를 소명한다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제한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이내에서 정해지는 데요. 아동학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업제한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취업제한 위기라면,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입증 하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스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서
아동학대 형사소송과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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