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형사처벌과 동반되는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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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형사처벌과 동반되는 불이익은? 

조기현 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형사처벌동반되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양형기준과 보육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시 동반될 수 있는 다른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의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신고의무)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신고의무)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이 많을 경우 ᅟᅡᆼ동학대 치사죄 혐의를 받으면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동반될 수 있는 불이익은?



보육교사아동학대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생계와 바로 직결되기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행정지로 우선 보육교사업무를 계속하면서 무혐의를 소명한다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제한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이내에서 정해지는 데요. 아동학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업제한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취업제한 위기라면,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입증 하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스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서

아동학대 형사소송과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모두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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