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자체는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툼이 심할 경우 1년이 넘도록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조율하여 별거와 동시에 이혼 소송에 제기 될 수 있도록 하는 소제기 시점을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정부 승소한 사례
최근 대전이혼전문 고요한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A는 B와의 혼인기간 3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던 B를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간 것은 물론 두 자녀의 양육과 살림까지도 전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B는 신혼 초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아파트로 입주한 사실만을 내세우며,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을 무시하며 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B의 폭언은 두 자녀에게까지 미쳤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두 자녀는 취업 직후 곧바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B는 두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날마다 실마다 술을 마시며 폭언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걸핏하면 본인의 집에서 나가라며 A를 내쫓기까지 했기 때문에, A는 본인의 차량이나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는 일까지도 빈번하였습니다.
결국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 끝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작성하며 A와 상의하여 별거 이후 곧바로 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소제기 시점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고요한 변호사는 B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A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해왔고, B의 계속된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며, 설사 이혼청구가 되더라도 아파트 등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B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 청구가 타당하다며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313,038,920원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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