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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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에 관한 단상 

김학재 변호사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이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직으로 직권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면 아니된다. 대법원은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내는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 항고권이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6. 93마524 참조)

하지만, 다수설은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의 이익보호의 필요, 관할위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이송신청권을 주어 이송재판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한다.

반대로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39조)

이상, 이시윤 교수님 민사소송법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송결정을 받고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와 다수설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근거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소송의 이송에 관해서 단문으로 암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송결정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진행해보니, 훨씬 그 의미를 깊게 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 당시 왜 민사소송법 단문 암기가 힘들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법을 절차를 진행해보지도 않고 줄줄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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