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재 변호사는 명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처하기 저자입니다.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유튜브도 운영 중입니다.
“아동 학대로 깜빵 갈 수도”라는 댓글, 모욕죄가 안된다고?
충북청주상당경찰서장은“아동 학대로 깜빵 갈 수도”라는 댓글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가 안된다.”고 합니다. 위 댓글 모욕죄 아닌가요? 이상하죠?



“사이버명예훼손 대처하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쓴 명저(名著)입니다. 저는 아는 이론과 경험을 종합해서 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명저입니다.

名著 사이버명예훼손 대처하기를 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책 홍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1) 특정성, (2) 공연성 및 (3) 비방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는 모욕죄는 명예훼손과는 사뭇 다른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시각에서 봅시다. 모욕죄에서도 위 요건들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교과서는 실무에서 더 중요한 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과서는 로스쿨 학생, 법대학부생 또는 법조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名著 사이버명예훼손 대처하기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또 홍보를 하네요.
충북청주상당경찰서는 위 사안에서“특정성”,“공연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비방할 목적과”관련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니, 죄가 없다고 합니다. 무혐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동 학대로 깜빵 갈 수도”라는 문구 자체를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봅시다. 사회상규에 위반된 것 아닌가요? 옆 사람에게“너 아동 학대로 깜빵 간다.”라고 소리질러 보십시오. 분명히“너 모욕죄야!”라고 답할 것입니다.
충북청주상당경찰서장은 왜 저렇게 결정하셨을까요?
생각건대, 충북청주상당경찰서는 글쓴이인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글을 쓰게 된 동기, 원 게시글 내용, 제반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우신가요?
어떤 문구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무 자르듯”나눌 수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고소인 입장도 옳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경찰서장 말씀도 타당합니다. 황희 정승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도, 고소인인 의뢰인과 저는 경찰서장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저에게 조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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