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2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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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2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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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2024년 6월 12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결정 받음 

김학재 변호사

무혐의 결정


김학재 변호사는 명예훼손 전문입니다.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책 출간 예정입니다. 수 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놀부변호사TV)



2024년 6월 12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결정 받음 이미지 1

2024년 6월 12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결정 받음 이미지 2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관련,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공연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2024. 6. 11.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맡겨만 주시면, 어느 곳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 본건 관련 제가 작성한 의견서 일부를 공유합니다!!


5.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연성]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범죄행위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은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8. 12. 24. 681569)

 

. 다만,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그의 남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거나(대법원 1989. 7. 11. 89886), 가족 앞에서 발설하였거나(대법원 1984. 4. 10. 8349),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험담을 한때(대법원 1984. 2. 28. 83891)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의 현재 여자친구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위 현재 여자친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위 사실을 알더라도, 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비방할 목적]

 

.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현재 여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일 뿐입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수 차례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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