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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경, 2년간의 군 형사 소송끝에 가해자에 대한 상관모욕죄 및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인 신분에서는 실형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어떠한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제가 그간 피해 입었던 부분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려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 가능한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작성 및 접수대행 만으로도 충분한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알소싶습니다. 1. 형사소송(1심) 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2. 21년 1월부터 약 2년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통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으며, 그간 발생했덤 정신적/육체적 피해 위자료 3. 가해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군 내에 퍼트렸던 허위사실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