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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모욕죄와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 청구에 대한 상담

군생활 중 피고는 직속상관인 저에게 상관모욕을 하여 2심까지 집행유예를 받고 3심에서 법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번거롭고 굳이 민사까지 해야하나 싶어 결과만 기다리던 중 피고가 저에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으로는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1. 폭행은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고 2. 명예훼손은 피고의 가족과 통화 중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잊고 살았던 중 피고가 저에게 고소를 진행하고, 기억하고싶지 않았던 일들을 떠오르게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따라서 3심이 마무리되면 형사판결 내용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기록에 남는것이 꺼려져 정신과를 다닌 기록도 없고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저로서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민사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3심 진행 중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함에 체크한 후 수령하였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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