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A,B,C 군인 3명만 있는 카톡방에서 군무원 D,E,F,G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A가 D와 사귀는 관계 였는데 D가 정당한 권한 없이 A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위 A등 3명만 참여해있는 카톡방을 캡쳐해 모욕죄로 D등 4명이 A등 3명을 신고하였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A는 D를 상대로 정통망법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경찰단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무혐희 처분과는 별도로 징계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애초 이 사건 선행행위가 D의 불법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걸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D가 물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D의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징계건이 되는건데 그렇다함은 하자의 승계로 다투거나 내용상 하자 또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볼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