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2. 약 1~2달 후 파산선고 기일-이때, 지정된 파산관재인도 출석, 재판부는 허위 진술이나 허위 신청이 없는지 물어보고 현재 파산신청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취소 없으면 파산선고 함.
파산관재인 보조인이 제출할 서류 안내서를 교부하고, 확인서를 받음.
3. 파산선고 후 첫기일은 약 2달 후 지정됨
이 기간동안 파산관재인이 제출된 서류를 보고 추가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여 채무자 대리인이나 대리인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팩스 등으로 보내줌
대부분 서류 미비된 경우가 많아 제출할 서류가 많음
4. 첫 기일에 끝나는 사건은 거의 없음, 다만 재산이나 그외 채무 관련 조사할 사항이 거의 없는 사건의 경우 추가로 받을 서류도 거의 없어 첫 기일에 파산 선고 폐지 및 며칠 내 면책 결정을 법원에서 통보할 수 있음
5. 재산관계나 처분된 재산 조사가 길어질 경우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계속해서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재산은닉, 재산 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 부족, 부인권 행사 청구 등이 필요할 경우 사건이 장기간 길어질 수 있음
6. 조사 결과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원 정도, 처분 경위 등 여러 요소 감안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 환가시키고 재판부의 재량면책 판단을 받을 것을 제시할 수도 있음
7. 재판부에서 파산관재인의 면책, 면책불허가 의견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있음. 재판부 각 판사님 스타일이 다름.
8. 면책불허가 받는 경우-제출 자료가 미비한데도 계속해서 제출한다고 말하면서도 중요 부분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산은닉이나 재산 처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한데도 전혀 환가 노력 없는 경우, 재산 관계나 처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상당한데도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 등
9.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우편물이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고, 파산관재인이 우편물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채무자의 현재 직업, 재산, 거래 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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