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부부가 재혼하여 각자 아이들이 있는 경우 아내의 아이들을 성과본을 변경하고 입양도 하고 싶은 경우 그 절차는?
<답변>
1. 예전에는 호적담당 관서에 입양신청서를 내면 되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이제 입양 또한 가정법원의 허가 사항이다. 그에 따라, 입양 대상 아이가 13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할 수 있으나, 친부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 허가 결정이 가능하다.
2. 친양자 입양은 1년 이상 혼인 부부 중 일방의 자녀를 입양할 때 가능하므로, 결혼 초기에는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다. 친양자 입양은 아내의 아이들과 친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기존 친부쪽과의 친족 관계는 단절된다.
3. 성본 변경은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사항으로, 그 신청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친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친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조부모님의 의견을 확인하기도 한다. 법원에서는 심리 기일을 열어 심리 후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4. 결국, 결혼 1년차 미만 부부 중 남편이 아내의 아이들과 부자 관계를 형성하고 성본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입양 신청과 성본 변경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그 허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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