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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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3가지 

김형준 변호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는 특례법에 근거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 가로 즉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의의나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기 보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공참여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조합 및 조합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장점 3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그렇다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시장, 도지사,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여기에 추가적으로로 임대주택 비율 등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는 경우 조합에게 사업시행상의 일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이러한 공공성 요건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겠네요.


장점 1. 사업시행면적 상한의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i) 공공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ii)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가 전체의 10% 이상이고, (iii)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이 2만제곱미터로 완화됩니다. 


사업시행면적의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사업규모의 확대로 조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혜택이라 할 수 있죠.


장점 2.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의 경우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정한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한으로 하여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지역마다 그 범위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죠.


그러나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그 비율에 비례해서 완호) 적용하는 용적률이 최대법적상한까지로 완화됩니다.


용적률은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결국 높은 수익률과 사업성을 위해 조합으로서는 공공성 요건(임대주택 공급)을 구비할 유인이 생기게 되겠죠.


장점 3.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분양가상한제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양가상한제라는 단어를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정도겠죠.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i)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장에서 (ii) 전세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엄청난 혜택이라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관업무 지원, 융자금 이율 혜택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조합 및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한다고 모두 공공참여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서민을 위한 정비사업으로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주택공사의 투자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각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 사업성, 법률 검토 업무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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