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복수의 의뢰인분들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협박 죄목으로 고소당하신 사건에 대하여, 저희가 피의자 변호를 도와드려 무혐의를 얻어낸 것입니다.
먼저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에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협박(공포심)의 수위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죄목인데요.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협박, 불안감조성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분들은 과거 상대방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분들을 괴롭혀왔는데, 이에 의뢰인분들은 이에 시달리다 못해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욕설과 폭언을 포함하여 십 수회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의뢰인분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협박 죄목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협박 고소 방어를 위하여 협박 전문인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분들이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송하게 된 경위, 발언의 수위와 횟수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볼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2. 문제 해결 - 협박, 불안감조성 무혐의 불송치
협박, 불안감조성 등의 죄목으로 고소되는 경우, 형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협박, 불안감조성의 죄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욱 정치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분들의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 무혐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협박죄와 관련하여, 저희는 의뢰인분들이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해당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들에 비추어 고소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임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관련 대법원 판결례와 유사 하급심 판결례를 다수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고, 그러한 저희의 전략은 주효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협박, 불안감조성 무혐의 불송치
협박, 불안감조성 불송치(무혐의) 처분
이렇게 저희가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들의 모든 죄목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혹여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 여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걱정하시던 차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시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사건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치하게 주장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의 전문 분야답게 쉽지 않았지만 협박, 불안감조성 사건을 잘 해결해내어 저희 스스로도 뿌듯하고 의뢰인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협박, 불안감조성 사례와 법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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