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전 화해ㅣ 5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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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전 화해ㅣ 5천만원 인정
해결사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화해ㅣ 5천만원 인정 

고석원 변호사

5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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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배우자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변인을 통해 전 배우자의 생활을 전해 듣고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당시 배우자가 고지한 재산 이외에 은닉한 재산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어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재산분할 당시 분할 대상에서 고의로 배제한 재산의 존재는 재산분할의 종국적 합의가 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력 주장


2. 이미 완료된 재산분할 합의를 다시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상대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 논거 및 관련 판례로 대응


3. 상대방 역시 고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소송 제기 전 화해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율



결과

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의 추가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기존의 재산분할 판례의 태도는 이미 완료된 재산분할에 대하여 또 다시 재산분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경우 배우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의뢰인의 이혼 후 경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거를 들어 조정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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