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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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조정성립] 이혼 등 

이재도 변호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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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약 2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증거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아내는 외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줄 수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혼인 초기 아내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아내의 외도 사실이 충분히 증명 가능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므로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돌려줘야 하였으나, 다행히 아내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아내에게 돌려줘야 할 돈과 상계하게 되었고, 서로 돈을 주고 받지 않고 이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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