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의 판단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는 공연성 요건과 더불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사실이 아니라 특정인이 자신의 의견 내지 생각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본질적으로 명예훼손죄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서 ‘사실’을 구성하는 개념요소는 ① 의견 표현이 아닌 것, ②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것, ③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 ④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 ⑤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을 구별하는 법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별 ]

1) 구체적 사실이란 그의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 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함에 대하여, 2) 의견이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합니다.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 구체적 사실의 의미 ]

대법원은,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다수)
즉 사실의 적시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별사건에서는 보통 사실과 의견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아래에서는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을 어떻게 구별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견표명 방법의 사실 적시를 인정한 사례 ]

일견 의견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적시를 인정된 판례인데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 사실적시처럼 보이지만 의견표현으로 본 사례 ]

반대로 사실을 적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구체적인 사인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사실과 의견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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