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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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뜻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동시에 죄질이 무척 경미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1) 상대적 친고죄 2) 절대적 친고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상대적 친고죄
범인과 피해자가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될 때 입니다.
범인을 지정해서 고소하지 않는 한
공범죄를 고소해도 그 효과가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2) 상대적 친고죄
이는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친고죄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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