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 서울대,로스쿨수석,現형사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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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무혐의 등 압도적 해결사례 보유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전략적 대응책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커플 유튜버 채꾸똥꾸 박채린 서동현 논란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채꾸똥꾸의 ‘채꾸’ 박채린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며, 본 사건을 법률사무소 유에서 진행하며 조력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사건이 알려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사건의 발단부터 현재 상황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사건의 시작
채꾸똥꾸 박채린 서동현은 2018년부터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약 10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군 복무 중인 서동현 씨가 박채린 씨의 바람을 이유로 결별하였다는 글을 작성하며 이별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서동현 씨가 작성한 글에는 ‘박채린 씨의 바람으로 인한 이별 이후, 환청과 공항장애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알려지며 박채린 씨가 잘못하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박채린 씨가 서동현 씨와 헤어진 뒤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는 상황을 담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과 동시에 서동현 씨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여론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채꾸똥꾸 박채린 씨가 공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별 7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이틀에 한 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내오는 서 씨로 인해 숨막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동현 씨는 팬심에 연락한 여성 구독자 여럿과 수위 높은 만남을 이어가고, 피싱 피해에 따른 합의금까지 채꾸똥꾸 박채린 씨에게 요구한 것, 교제를 지속해 오며 박채린 씨를 대상으로 한 폭력적 언행들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서동현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동시에 박채린 씨를 협박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채꾸똥꾸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서 명예훼손과 협박의 정의와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 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함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명예훼손 사건해결 多多-서울대/로스쿨수석/사건의 판세를 바꾸는 현 형사법 교수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함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협박 성립요건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
📌 형사전문 사건해결多多-서울대/로스쿨수석/수사·재판 흐름을 꿰뚫는 현 형사법 교수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피해가 막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미성숙으로 사생활 폭로, 왜곡된 의혹 제기, 혐오와 증오적 표현 및 편파적 의견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져 사회적 부작용이 양산되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박하는 행위를 한 뒤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의뢰인 박채린 씨의 피해에 따른 고소 사건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최선을 다해 조력 중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추후 정리하여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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