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현 형사법 교수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형사사건 성공사례 다수 보유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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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