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 집행정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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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행정심판 집행정지 받아낸 사례 

허소현 변호사

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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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처분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 시 집행정지신청하려면 이미지 1


🔍 key point -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를 받았다면

❗이행기한을 넘기면 생활기록부에 학폭위처분이 기재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이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1. 사건개요

어느 날의 점심시간, B군은 A군의 물병을 가지고 놀았고, A군이 물병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B군은 A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병을 되찾기 위해 B군을 제지하려던 A군이 B군의 얼굴을 건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B군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B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A군을 주먹으로 2대 때렸고, A군은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B군 역시 A군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함께 신고하여 A군과 B군이 모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서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A군과 B군 모두에게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A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 조치를, B군에게 2호 처분인 접촉금지와 3호 처분인 교내봉사 10시간 및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군과 부모님은 A군에게 가해 학생으로서 내려진 서면사과라는 조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사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군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늦어도 학폭위에서 제대로 된 대응만 했더라도 피해 학생으로서의 보호조치만 받고, 가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는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폭위에서 서면사과라는 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학폭위의 조치 결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서면사과의 이행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정도의 학폭위처분이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사과의 이행기한을 도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함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3.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저는 A군의 경우 집행정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하였으므로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A군은 B군을 폭행하려는 고의 없이 B군의 장난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B군의 얼굴을 건드렸던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학폭위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충분히 판단받지 못해 폭력행위로 인정된 것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재결을 받기도 전에 서면사과 처분이 집행된다면 A군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학폭위처분을 받게 되는 부당함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잘못하지 않은 학생에게 사과를 강제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선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집행을 당장 정지해야 할 긴급성이 있는 점

만약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이행기한이 도과되어 A군의 생활기록부에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서면사과 처분의 타당함에 대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서면사과 처분의 이행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A군과 B군 사이에 쌍방 피해와 가해가 발생한 데다가 가해의 정도는 B군이 더 심하기 때문에 A군에 대한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도 B군과 공익에 악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A군

저의 주장은 행정심판위원들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져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A군과 부모님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면사과의 이행기한과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걱정할 필요 없이 행정심판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3호 조치는 바로 생활기록부에 처분 사실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기재유보가 되기 때문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될 때 생활기록부에 처분 사실이 기재되게 됩니다.


특히나 학폭위가 정한 이행기한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 이후에는 조치사항을 이행해도 기재내용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1호, 2호, 3호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다투려고 한다면 반드시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먼저 이행기한 안에 처분을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의 기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학폭위의 회의록을 지참하신 뒤에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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