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소년범 형사입건 되었다면 소년재판 방어는?
만 19세 미만 소년범 형사입건 되었다면 소년재판 방어는?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만 19세 미만 소년범 형사입건 되었다면 소년재판 방어는? 

허소현 변호사

2호 처분

2****

만 19세 미만 소년범 형사입건 되었다면 소년재판 방어는? 이미지 1


🔍 key point - 만 19세 미만인데 형사입건 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을 잘 받아야

❗교화 가능성이 있음을 어필할 것


1. 사건개요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던 의뢰인은 “어떤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라는 친구의 말을 들었고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자 의뢰인은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뢰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폭행당하고 있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 몰라 구입한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직접 추격했고, 대면한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역으로 ‘칼 든 사람이 있다.’라고 신고당했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년보호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커터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나 상해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3.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소년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커터칼을 구입했고 이를 소지하다가 붙잡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밝히면서, 의뢰인이 이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커터칼을 통해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는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의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었음을 고려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4)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따라가 붙잡기 위해 커터칼을 소지했다는 점을 밝혔고, 가해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소지했음을 주장했습니다.


4. 2호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허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일정 내용의 강의를 듣게하는 수강명령 처분인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년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은 소년이 미래에 건전하고 건실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년재판에서 받은 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이라면 최대한 소년 보호 재판으로 받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소년원 등의 위탁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최대한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사후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낮게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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