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대여금소송과 같은 민사절차는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기에 승소했더라도 반환받는 것은 불가하며, 오히려 소송비용만 날리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과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금전을 주지 않을 때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소송 전에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 및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금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대방에게 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다만, 위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며, 파악하는데,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홀로 재산을 파악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보전절차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절차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승소한 이후 금전을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절절차의 경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에,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한번 거부되면, 재신청이 불가한 만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소송을 통해 금전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득과 손해를 꼼꼼히 계산하고, 추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9,400만원 전액 돌려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관계로, 피고는 원고에게 코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돈을 빌렸고, 이후 코인투자 실패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원·피고가 절친하였던 관계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가 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거나,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였으며, 충분히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본 사무소의 노력으로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패소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아니하여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여러 번의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 9,400만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그간 경제활동을 하여 모은 모든 돈, 그리고 대출을 받은 돈을 모두 피고에게 빌려줬었고, 위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결국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보람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해박한 지식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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