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압류와 더불어 추심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며,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홀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여 반환받기란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채권압류와 채권추심을 통해 금전을 반환받는 방법과 실제 이 방식을 통해 금전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단순한 돈이나 재산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추심명령이란. 특별한 절차 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해서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데요.
이는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중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면신청에 다음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요.
서면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 확정증명원,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별지목록부본,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은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 추가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에 추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서는 작성시에 신청취지에 대해 면밀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권원의 표시 및 청구채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현금화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추심명령 외에도 전부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기 이전에 발령된 것은 무효이며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추심명령제도 및 전부명령제도는 위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부터 송달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700만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인관계로, 피고는 커피숍 운영과 관련된 운영자금을 원고로부터 빌렸고, 이후 위 커피숍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주거래 계좌 및 사업자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인 원고는 가정주부로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난감한 상황에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서류준비부터 송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좌에 대한 압류로 1,700만원에 달하는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이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때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