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ey point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어야
❗학폭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하자를 다투어야
1. 사건개요
가해 학생들에게 불려가게 된 A양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사과를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A양이 가해 학생들의 뒷담화를 하고 외모를 비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2시간 동안 둘러싸여 있던 A양은 결국 사과했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을 위압적으로 몰아붙였던 것에 큰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껴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가해 학생들 역시도 A양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는 물론 A양에게도 같은 처분인 1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것은 자신인데 왜 가해 학생들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A양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A양의 행동은 가해 학생들과 함께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받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며,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으로도 충분히 선도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3. A양을 위한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A양에 대한 학폭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저는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폭력의 정도가 다른 점
일상생활에서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A양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채 2시간 동안 A양을 위협하며 사과를 강요했던 가해 학생들의 언어폭력의 정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2) 이미 사과한 A양
A양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뒷담화와 외모비하를 한 사실에 대해 직접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한 사실이 존재했음에도 별도로 서면사과 조치를 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또다시 사과하라는 결정을 한 것은 불필요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절차상 하자가 있던 학폭위
학폭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A양이 신고한 학교폭력 사실과 가해 학생들이 신고한 학교폭력 사실은 별개 사건인 데다가 폭력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로 합쳐 심의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학폭위는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토론 없이 위원장의 질의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었던 형식적인 학폭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학폭위 처분취소 재결을 받게 된 A양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양은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학폭위의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학폭위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에도 가해 학생의 맞신고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학폭위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학폭위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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