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유방울혈 등 수술경과를 살피기 위해 촉진을 하였을 뿐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유방 상태 진찰을 위한 적절한 방법임을 진료기록지를 자원의료분석원에 감정의뢰하여 제출하여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간호사의 목격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어필하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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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