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상대방의 재력 및 인적 관계를 신뢰하여 장기간 약 10억원의 금전을 대여하였음.
- 상대방은 실제로는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나, 의뢰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전을 빌리기 위해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음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차용금 일부변제의 시기 및 액수 등 정황을 고려할 때 채무 본지의 이행으로서의 변제가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전을 빌리기 위한 "기망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함.
- 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한 제반 문서 및 거래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증빙자료로써 소명함.
사건결과
-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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