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인물의 얼굴 또는 특정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한성한 기존 영상편집물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현존하는 듯한 외양의 (가상)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영상기술에 접목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백년, 수천년 전의 역사적인 인물의 얼굴을 살아있는 영상물에 겹쳐 활용하여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온 듯한 감격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인 딥페이크 기술 사용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란, 음란한 영상물에 음란물과 전혀 관계 없는 제 3자의 영상, 특히 얼굴 부분만을 팁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합성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음란물에 직접적으로 출연한 것처럼 조작, 변경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형량은??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가. 반포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경우
먼저 반포 등의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 등 음란물을 만든 경우(편집·합성·가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나.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한 경우
또한 반포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음란물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 등을 반포하거나 유포한 경우 또는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 및 판매한 경우
나아가 영리,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 유포,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라. 상습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경우
아울러 상습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 그 죄질에 비추어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시청이 아닌 경우?
나는 단순 시청 정도라 생각했지만 제작 혐의에 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편집이 가능한 누군가에게 특정 인물로 합성해 줄 것을 의뢰했다면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취급되어 실질적으로는 시청뿐만 아니라 제작에 연루가 됩니다.
심지어는 정식 의뢰가 아닌 누군가의 딥페이크물을 보고싶다고 간적접으로 댓글을 달았던 경우에도 제작 요청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 등 p2p사이트를 이용하여 딥페이크물을 내려받았다가 반포죄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가 어떻게 반포에 해당하냐고 하시겠지만, 토렌트 사이트의 프로세스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유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시 그 파일의 조각을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포행위에 대한 규정은 단순 편집물만이 아닌 복제물까지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제작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포에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퉈볼 수는 있지만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감정적 호소만 이어진다면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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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딥페이크범죄를 가볍게 여겨 합성물을 올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인을 찾아가 본인이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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