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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결국 부부 각각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문제이지만, 그 밖에도 재산분할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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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소송이 시작되면 변론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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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이혼재산분할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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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가사와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공동으로 해왔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는 50:50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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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맞벌이를 하면 무조건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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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핵심은 기여도 입증!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적극재산-소극재산)*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최종 재산분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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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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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사람의 조건이 같다면 혼인기간동안 재산증식 및 유지와 관련해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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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재산을 탕진한 것도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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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분할 비율은 실제 혼인 기간과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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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혹은 혼인 시 양가 부모님에게 주택 마련이나 그 밖의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받았다면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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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전략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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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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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산분할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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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해쳤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이부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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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부정행위자와 함께 소비해 부부공동재산이 감소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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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목적외에 부양적 요소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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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시 미성년 자녀의 부양적인 요소가 고려되어 약 5-10%정도 재산기여도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절대적 유리한 조건도, 불리한 조건도 없다!

재산분할 60% 방어한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미성년 자녀 둘을 데리고 아내가 가출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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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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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양육하고 있어 혼인기간도 12년이었으며 아내 역시 맞벌이로 경제활동에 기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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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면 아내의 50% 재산분할 요구는 합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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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에 들어가면 결국 입증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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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아내의 50%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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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의뢰인이 취득자금 전부를 부담하였고, 맞벌이를 하였지만 소득 정도가 의뢰인이 높아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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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의뢰인 아내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인정받아 만족스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이미지 1



탄탄한 실력과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입증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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