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하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확인을 받게 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의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경제력이 없는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이혼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양육비 지급부담에서 벗어나는 해결책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부담의무를 합법적으로 벗어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미지급 합의서, 법적 효력 있을까?
양육비 미지급 합의서, 또는 양육비 포기 각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이 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친권 및 양육권 결정 시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을 받은 양육비 포기 각서는 어떨까요.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미성년 자녀들은 부양하지 않는 부나 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나 합의서를 써 준 사람은 양육자일 뿐 그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라고 하더라도 양육자의 동의 없이 직접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대신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각서나 합의를 작성할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양육비 지급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는 점을 양육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육비 포기 각서 자체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나름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 소송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양육비 포기 각서를 근거로 사정변경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 사라질까?
서울 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표준양육비를 산정해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소득이 없다할지라도 최소 62만 1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양육비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 1명당 30만원은 최저 양육비로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장래 양육비 포기 합의가 가능합니다.
직업이 없어도,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제기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했고, 3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나 경제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재산은 안 받아오더라도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를 희망했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 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도 합의에 이를만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었는데사업체 명의를 정리해주는 대신 재산분할로 5천만 원과 차량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추후에도 양육비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명목으로 재산분할한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전부 남편이 부담하고, 향후 의뢰인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의뢰인 남편 입장은 자녀를 양육할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오히려 적은 재산분할로 당장의 경제적 손실을 덜 수 있었기에 법률사무소 카라 측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양육자는 당연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고, 이혼 사건에서 양육비 액수가 정해져도 몇 년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조항을 넣음으로써 장래 양육비 청구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까지 받아오면서 의뢰인이 아주 만족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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