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이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국제이혼 및 국제아동반환청구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 중 일방이 무단으로 자녀를 해외로 이동 또는 유치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 배우자 일방이 불법적으로 자녀를 해외로 이동 혹은 유치시켰을 때,
2) 이로 인해 타방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등이 침해되었을 경우,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정서 안정 및 복리를 위해 헤이그협약 법률상에서는, "아이의 불법적 이동 혹은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적응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여 아동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아동반환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1) 부 혹은 모와 사건본인간 유대관계가 원만한지 여부,
2) 부부간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3) 사건본인의 연령 및 정서상태, 양육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며,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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