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강아지 모양" 표현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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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강아지 모양" 표현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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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강아지 모양" 표현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흥미로운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법 2024. 3. 14. 2023카합21631 결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인데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쟁점 사항,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인스타그램에 반려견과의 일상을 그린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87회까지 연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유기견 입양을 다룬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기 시작했고, 피고 CB의 글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에 A"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표현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과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BC를 상대로 해당 표현 사용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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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표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어문저작물인지 여부

   

2) 위 표현이 원고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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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먼저 저작물성에 대해, 법원은 해당 표현이 일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랑을 구체적 형태에 빗대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창작성 있는 어문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에 대해서도, 원고가 만화 전체의 조회수나 영향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표현이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피고들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무단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피해 가능성은 낮은 반면, 피고들이 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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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창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권리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짧은 표현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상품 표지로 보호받으려면 사회통념상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권리라 여겨도 법리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분쟁에서 패하기 십상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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