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복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 해야 할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 한 경우, 또는 범행동기에 있어서 검사가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보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서는 무혐의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 가장 경미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무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어쨌든 유죄임을 인정하게 되는 기소유예 조차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불복 신청을 통해 이의 제기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소유예 불복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불복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면
앞서 설명 드렸듯이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보하고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 번 용서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주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라면, 완전한 무죄를 주장해야 하기에, 기소유예 처분 조차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요.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소유예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무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특히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는 남지 않지만, 유죄는 인정이 되는 것이기에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불복으로 명예를 회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불복으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 합니다. 다른 불복절차는 법원이나 검찰청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즉, 처분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이 가능하며 혹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불복 신청 불가
특히 이러한 청구 기간은 도달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제대로 계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소유예 불복 신청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기소유예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이에 대한 청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접근하시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신청서류와 근거자료를 갖추고 접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기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기소유예 불복이나 취소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갖추고, 헌법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해당 절차의 핵심입니다.
특히 검사의 판단이 잘 못되어 기소유예 불복을 하게 되었으므로 인해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진행 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소원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가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불복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에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셔서 청구 자료로 첨부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피의자에게 공평하고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죄임이 분명하고 불복 사유가 있다면, 피의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헌법소원을 통한 기소유예 불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접근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소원 전문변호사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이는 피의자가 무죄인 경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불복 절차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를 믿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 하셔야합니다.
기소유예 불복이 단순한 처분의 취소를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조기현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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