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심에서 공사대금 8억 원 지급이 인용되었으나, 제2심 및 제3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
- 의뢰인: 피고 시공사 A
- 진행사건: 민사소송 제2심 및 제3심
1. 사건의 개요
피고 A는 X시로부터 [하천재해예방사업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보조참가인 시공사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개인 C는 A의 직인이 찍혀있는 공사시공약정서를 근거로, A가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으며,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A와 공사대금을 21억 원으로 하는 공사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C는 제1심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 자신이 공사한 기성고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이 12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재판부는 공사시공약정이 체결된 사실과 감정인이 감정한 기성고 공사대금이 8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 A가 원고 C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먼저 공사시공약정서와 관련하여, 원고 C가 주장한 공사시공약정서에는 이미 피고 A의 법인직인이 찍혀있었고, 피고 A는 이미 제1심에서 공사시공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므로, 갑자기 제2심에서 피고 A가 위 공사시공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기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2심에서도 피고 A가 공사시공약정서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대신 제2심에서는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하도급내역서 및 원고 C와 피고 보조참가인 B가 공사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제출하여, 피고 A가 피고 보조참가인 B로부터 구조물공사를 하수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피고 A가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 B가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② 항소심 변론 내내 원고 C에게 항소심 내내 공사대금의 근거(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등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석명을 구하였고, 원고 C는 위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③ 원고 C가 주장한 구조물공사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 B가 실제로 공사비를 지출한 근거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고, 공사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위 ①~③ 주장의 경우 스스로 구조물공사를 하였다는 원고 C의 주장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제2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한 것들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제2심 재판부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상 공사시공약정서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공사시공약정서는 A의 직인이 찍혀있긴 하나 사실 원고 C와 피고 보조참가인 B 사이에 구조물공사에 대한 합의내용을 담고있는 하도급계약서라고 자유심증으로 해석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C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하마터면 의뢰인이 의뢰인의 공사를 하지도 않은 원고 개인에게 8억 원이라는 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원고의 거짓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상대방의 근거없는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