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대방의 동의 있었으므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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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대방의 동의 있었으므로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상대방의 동의 있었으므로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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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대방의 동의 있었으므로 혐의없음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회사 동료 사이로,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상호 합의하에 두 사람은 함께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받고 성관계까지 시도하게 되었지만,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갑작스런 거부의사 표시로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간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그 행동을 곧바로 중단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과 강간을 당했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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