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무리에서 함께 빠져나오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임신중절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여 의도치 않은 임신을 시키고, 이로 인한 임신중절수술로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자 막막한 심정으로 본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써, 상대방의 상태 또한 혼자서 잘 걷고 의뢰인과의 스킨십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치상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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