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조심해야할 사항
청소년이 범죄로 입건된다면 제일 먼저하는 것은 경찰조사인데요.
만약 경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으로 소년의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이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 없는데요.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다른 사건관계자의 진술, CCTV 등을 분석하여 진술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내용과 CCTV, 증거물 등을 열람한 뒤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실상 낮은 처분, 무혐의의 첫 단추인 경찰조사에서이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은 경찰조사에서 조심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조심해야할 사항
1. 허위자백 등 실언
청소년은 진술거부권 등의 방어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처음 본 경찰의 회유나 강요로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소년들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함께 조사받는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가담 정도를 과장해서 말하거나 본인이 다 한 일이라고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이 심각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시설위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또한 이러한 진술은 재판에서도 불리한데요. 추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술을 바꾸더라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자기가 한 잘못에 비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백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2.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최근 드라마에서도 방영될 정도로 청소년들은 “ 저 청소년인데 처벌 못하죠? ” 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이 될 가능성을 높이기에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청소년 처벌은 성인에 비해서 반성의 정도와 개선의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소년법을 적용받는데, 소년법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으면 개선을 위해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웃으며 쪽지를 돌린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불량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처벌수위를 높일 뿐입니다.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내용과 태도까지 조언을 받는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청소년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위가 높은 청소년 범죄에서도 형사재판 대신에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어 불처분, 1~3호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아 소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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