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배경
퇴근시간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A는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상황이어서 자신의 손이 옆에 있던 B의 엉덩이에 닿아 있던 것도 모르고 있다가 B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CCTV 등)나 목격자가 달리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A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 해결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하였습니다. 동시에 B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본 사건에 대한 고의성을 배척하면서 A의 상황과 정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
본의 아니게 신체가 닿았던 탓에 추행범으로 몰려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뻔 하였으나, 고의성과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함과 동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충분히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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