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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도양수계약 취소 후 권리금 반환 요청하자…
의뢰인은 식당 전 주인에게 약 2억여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A식당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전 식당주인이 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자 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전 주인을 상대로 A음식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음식점 권리금에 대한 의뢰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의뢰인에게 식당의 향후 매출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식당에 불법증축, 불법축조된 시설물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기에 해당 계약은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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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리금 일부 반환해야"
해당 권리금 소송은 1년 6개월간 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을 통해 피고가 지급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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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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