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고소대리 구속 구공판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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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고소대리 구속 구공판 기소 성공! 

김익환 변호사

구속 구공판 기소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고소대리 

구속 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비상장주식 매수자금으로 거액의 금전을 이체하였으나, 피고소인의 말과는 달리 해당 주식은 상장 예정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고소를 위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측에서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는 입장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으로 해당 주식이 상장 예정이 없었을 뿐더러 주주명부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본 사건이 투자 실폐가 아닌 명백한 사기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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