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금일은 한정후견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민법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이 중 한정후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사유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치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정후견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저희 KYL 법률사무소가 진행했던 한정후견인 신청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본인은 80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치매 증세로 인해 옛날의 기억은 또렷한 반면, 최근의 일들이나 조금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청력도 상실되고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의 딸인 청구인 A 씨는 수시로 집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동행하며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본인과 이혼한 전남편 B 씨가 사건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사건본인의 집으로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편 B 씨는 사건본인의 예금통장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A 씨는 한정후견인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파악하여 한정후견 개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본인의 나이가 만 80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청력도 많이 상실된 점
- 전남편 B 씨는 만 81세로 사건본인보다 나이가 많아 사건본인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는 점
- 법적인 상속권이 없는 B 씨가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며 청구인을 재산 관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
- B 씨가 순수한 의도로 사건본인을 보살피려 했다면 예금통장 및 인감도장을 청구인에게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는 점
- B 씨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드나들게 한 점
- B 씨 자녀들은 사건본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B 씨가 사건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건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관리하고 사건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정후견인 개시 신청의 결과

위 사례처럼 여러 가지 인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방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3자가 개입되어 재산 등의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경우 법적 다툼까지 감안하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소송에서 패할 경우,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노후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후견 등 증여, 상속 관련 문제 상황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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