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면제 대리 처방
최근 전 두산베어스 야구선수인 오재원의 마약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두산베어스에서 최고참 선배에 해당하는 오재원 선수가 후배 8명에게 수면제 대리처방을 시켜 이를 전달받은 것이다.
야구계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오재원 선수는 두산에서 최고참 선배로서 주장까지 맡은 적이 있어 팀 내에서 입지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재원 선수는 자신의 지위, 입지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신의 부탁을 거부하기 힘든 후배들에게 수면제 대리처방을 부탁하였다. 심지어 위와 같은 수면제 대리처방을 시키면서 후배들에게 "칼로 찌르겠다", "팔을 지져 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수면제 대리 처방은 형사처벌 대상?
그러면 오재원 선수의 부탁 또는 강요 및 협박을 받아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아 전달한 후배들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제는 불면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가 가장 유명하다. 아마 오재원도 후배들에게 스틸녹스 대리처방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후배들이 오재원 선수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위 수면제를 오재원 선수에게 전달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위 후배들이 오재원 선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수면제를 전달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에 해당하고, 대가 없이 수면제만을 전달하였다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행위에 해당한다.
3. 강요된 행위
그러면 위 후배들이 오재원의 협박에 못이겨 이러한 행동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가? 즉, 강요된 행위로서 그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
형법 제12조에 의하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협박성 발언정도만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형사처벌의 정도
따라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아 준 후배들은 위 마약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받게 되지만, 대리처방을 받은 경위 등을 고려해보건대 그 참작사정이 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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