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가족간 소송없이 한 달 만에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가족간의 상속분쟁을 한 달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형제간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됨
아버지의 별세 후 형제간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별세 전 두 형제들에게 건물을 상속해주었고, 형제들은 건물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고민하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중 동생이었고, 형에게 재산을 어느정도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80프로는 나의 몫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
저는 동생의 대리인으로서, "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송 전 형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형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고,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형은 피상속인 명의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2) 피상속인 명의 상가를 통해 달마다 월세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것,
을 언급하였고, 형의 기여분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형과 소송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소송은 가족간의 분쟁이기에 상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1)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2)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가족간 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소송의 경우 내용증명 내에 법리에 근거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꼼꼼하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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