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억울하게 강간죄로 수사받고 있다면
[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억울하게 강간죄로 수사받고 있다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억울하게 강간죄로 수사받고 있다면 

장종환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

[강간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성공사례 이미지 1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적용 법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어이 없게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앙심을 품고 첫 관계에서 자신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며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종환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사건 당시의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였고,  결과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의의

최근 합의금 또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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