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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MCN이란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지원, 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1인 방송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연예인이나 배우가 아닌 1인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하는 회사, 즉 MCN 회사도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MCN도 엔터테인먼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분야이기에 일반 변호사님들은 쉽게 접하지 못한 사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전속계약과 관련한 사안들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에는 소송 뿐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잘 알고있는 변호사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변호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님으로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전속계약서검토, 위약벌소송, 악플고소 등 많은 엔터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언론에서도 전속계약해지 등의 엔터 분쟁에 있어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고 계시며, 많은 언론에서 인정한 공신력 있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고 계신 사례를 통해 전속계약해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BJ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진행하다!


BJ전속계약해지는 MCN변호사에게 맡겨보세요 이미지 1


사건의 의뢰인 분은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BJ님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 더욱 퀄리티 높은 방송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홀로 방송을 진행 중일 때보다 회사에서 매니저 등 관리자를 지원해준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지원 내용 중 어떠한 지원도 제대로 해 준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성적인 이미지로 의뢰인 분을 광고하여서 점점 방송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들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정산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며 받은 수익을 회사가 지속적으로 정산해주지 않자 결국 계약해지까지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분의 상황을 들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확실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증거들도 존재하였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으로 우선 진행해볼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내용증명을 추천하시며 그동안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전속계약해지에 성공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물으면 전속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은지 등과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다양한 가능성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대표변호사님의 전문성에 큰 신뢰를 가지시고는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현재 의뢰인 분께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사건에 착수하셨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꼼꼼하게 따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사 측에 전달하셨습니다.

현재는 회사 측에서도 소송으로 가면 본인들이 불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으며, 의뢰인 분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증명발송 주의할 점은?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또한 소송제기의 전초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상대측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전속계약해지의 사유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통 내용증명에는 기간을 고지하여 그 기간 동안 사유가 치유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수신인은 발신인의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내용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서를 확인한 수신인은 대개 화해와 합의의 과정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조건을 수정해 합의를 진행하자고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으며, 양측 모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크게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름이 반드시 내용증명일 필요가 없어 통지서, 최고서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작성의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 많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이란 것은 상대측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증명 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할지, 혹은 추후 소송 진행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를 파악하여 발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의 방향까지 결정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의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부분에서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님과 의논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MCN변호사와 법률상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BJ소송, 엔터테인먼트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증명 발송 건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BJ전속계약해지, BJ소송, 각종 전속계약해지, 엔터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 발송이 고민되신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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