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검토나 기업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셔서 기업자문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기업자문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와 지속적으로 계약서검토를 맡길 수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기업의 계약서법률자문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전문변호사 보유 로펌으로 한국국제기아대책, 전국택시공제조합 등 여러 기업의 장기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계약서 검토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국내 의료, 엔터테인먼트, 영화사, 방송국, 건설사, 부동산 등에서 활동하는 기업 뿐 아니라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대기업과 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대기업 등 외국계 회사에서도 영문계약서 및 기업 분쟁 해결을 많이 의뢰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내변호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계약서법률자문 의뢰를 주시는 기업에게 신속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여 기업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사내 청탁금지법, 사내 증여상속 관련 법률 강의를 의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 삼성전자 에서도 법률강의를 의뢰해 다녀오셨는데 이후 추가 강의를 요청받으실 정도로 그 전문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각 분야에 능통한 다수 변호사님들이 소속변호사님으로 계시기에 회사 규모가 크고, 각 회사의 법무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기업관련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계약서검토, 기업자문 실제 사례
계약서법률자문에 대해 연락주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은 영문계약서 검토입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영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영미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다국가 간 계약을 진행하는 국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되어 진행됩니다.
영문계약서 검토는 계약 전 꼭 진행해야 하는 필수 단계로 외국어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은 국문계약서에 비해 몇배의 노력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영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영문계약서를 원문으로 검토하신 후 한국어로 검토 의견을 전달드리는 방식으로도 계약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영문계약서 검토 실제 사례]

외국어 계약서는 사실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끔거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테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전문변호사 보유 태연법률사무소를 알게되시고 계약서 법률자문 상담 및 위임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법률검토의견서 실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로 해외에서 사용되는 영문계약서 및 국내 기업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계약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국문 및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계약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나 계약서의 장수에 관계없이 전부 꼼꼼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통해 의뢰인 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계약서검토 견적서]

영문계약서 검토와 요청은 어떻게 할까?
영문계약서 검토는 영어 번역하고 해석만 하면 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기업간 계약서 작성은 거래 시 혼란을 줄이고 분쟁발생시 해결에 법적근거가 되는 자료이기에 철처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준거법이 영미법인지 독일법인지 국내법인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기에 계약서 법률자문의 경험이 풍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영문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임의 고용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유와 상관없이 미리 말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며, 실제로 트위터에서 몇 천명의 직원이 갑작스러운 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은 일이 있어 큰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인 보호정도가 다르고 다른 환경이기에 외국계 회사일수록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에 기업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어학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영문계약서 검토를 맡겨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영문계약서 요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기업계약서검토와 계약서법률자문, 영문계약서검토까지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의 경우 자문계약과 기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장기 자문계약이 있습니다.
매월 고정시간을 정해 미리 결제하신 자문비용 (6개월~5년)으로 자유롭게 계약서법률자문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각 자문 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계약서 검토를 위해서 먼저 검토가 필요한 계약서의 초안을 전달해주시면 자문시간을 계산하여 비용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계약서법률자문 이후 담당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계약서를 검토하여 기업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계약서 초안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작성 업무로 대략의 계약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주신다면 기업계약서로 완료하여 전달드리고 있으니 초안이 없더라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들은 기업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업 전체자문을 요청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기업자문변호사에게 계약서검토 기업자문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껫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신 것은 물론,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며 저작권 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계시기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날카로운 감각과 트렌드를 읽는 센스로 기업의 다양한 분쟁 발생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준비된 기업법률자문 전문변호사라고 말씀드려도 과장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법률 자문을 위해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로 세무, 회계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영역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에서도 섬세한 검토로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으니, 기업법률자문과 계약서 검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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