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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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류현정 변호사

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미지 1


얼마 전 한 뉴스를 통해서 아내와 이혼하려 하는데 초등학생 아들을 배우자에게 맡겼을 양육비 지출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증을 제기하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연의 남편은 초등학생인 아들이 전학 없이 이전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살던 집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양육권을 맡기는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려 한다고 하였는데요.

 

매월 200만 원의 금액을 송금할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아내가 어떻게 비용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복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히 지급하여도,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할 만한 법적인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제로도 관련 사례들을 돌아보면, 양육비 지출내역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염려가 든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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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비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을 하기 전에 양육에 관한 법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맡아 기르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중에는 두 사람 모두 아이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결혼을 청산한다면 반드시 일방에게 권리를 줘야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자녀를 기른다면, 다른 일방은 자기 양육을 대신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양육비라고 하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재산이나 위자료를 충분히 줬으니, 양육비를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출내역을 나중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해당 비용은 결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 파산 혹은 회생에 이를 상황이라고 해도 양육비만큼은 예외입니다. 우선 별제권이 인정되어 반드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인데요.

 

그만큼 내가 아이를 맡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혼소송 양육비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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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출내역 판례 1. 아이 명의 통장?

앞서 언급한 대로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금액이나 지급방식 등에 합의하여 혼인을 종료한다면 이후에 강제적으로 내역을 확인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자녀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일정한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아내는 자녀를 기르면서 해당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남편은 이혼 후라도 통장의 내역을 통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에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고등법원이 판결한 것인데요.

 

이후 대법원에서는 해당 방식이 옳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을 종료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례를 많이 진행해 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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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출내역 판례 2. 공동명의 계좌?

또 다른 방법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즉 두 사람 공동명의로 된 통장을 열고, 여기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들이나 딸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해당 계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용이 모자란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증액하는 데에도 유용하므로, 양육비 지출내역을 공유하는 것이 양육자에게도 이득이 되기도 한다는 게 고등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하게 이 또한 대법원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아이를 맡지 않은 사람이 상대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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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출내역 확인 어려워 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이처럼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조치를 통해서 지급 내역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아내나 남편이 자녀를 기를 때 어디에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법적으로 강요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방식들은 판결에 따라 강요할 수 없을 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입출금을 공유하기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 금액이 증액되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투명하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아이를 맡은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혼인을 마칠 당시에 함께 합의하여 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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