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예물 반환 소송 이야기
1. 행복한 시작
어느 여름, ‘율리’씨와 ‘본걸’씨는 꿈같은 결혼식을 올리며 서로에게 소중한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본걸’씨는 반지와 보석을 ‘율리’씨에게 증여했고, 이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2. 의심과 별거
그러나, 결혼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의 유럽 유학 중 ‘본걸’씨가 ‘율리’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툼이 잦아졌고, 점점 관계가 악화되어 2년 뒤에 결국 별거하게 됩니다.
이후 ‘율리’씨는 유럽 유학을 떠나기 전에 ‘본걸’씨의 부모님에게 맡겼던 예물의 반환을 요구하지만 ‘본걸’씨의 부모님은 이를 거부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쉬운 판례 읽기 1편] 반지와 보석의 운명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c5e651081f55b8eb221b4-original-1718378085742.jpg)
3. 법정 공방
하급심 법원은 ‘율리’씨가 혼인예물을 ‘본걸’씨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예물의 소유권은 ‘율리’씨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본걸’씨 측은 ‘율리’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예물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쉬운 판례 읽기 1편] 반지와 보석의 운명은?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c5e654091d0d5665174de-original-1718378086153.jpg)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율리’씨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파탄을 초래했더라도, 예물의 소유권은 ‘율리’씨에게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쉬운 판례 읽기 1편] 반지와 보석의 운명은? 이미지 4](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c5e66ffd94ff93e50665d-original-1718378086540.jpg)
4. 만약 약혼 당시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였다면?
약혼 예물은 혼인 파탄 후에도 쉽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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