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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송치 규정에 대하여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규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아이는 잘못을 할 수 있다는 너그러운 인식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대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즉 흉악한 범죄사건으로 인해서 아동청소년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규탄하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도록 부추기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는 촉법소년의 만 14세 미만이라는 나이를 낮추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방안 또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내 자녀가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진행방법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약하지만 엄연히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거나 일부 심각한 사안의 사건에서는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것인데요.

때문에 처벌을 온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옳은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쉽게말해 반복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폭행과 같은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 초기 대응을 통해서 방어적인 전략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양형조건에 맞추어 선처를 요구하는 등의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도를 넘는 위험한 일탈행동에 대하여 선처를 받기란 어렵기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단연 학교폭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친구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이를 동영상,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뿐만 아니며 강도죄나 살인죄에 이르기까지 사건과 같이 매우 중대한사안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심각한 사건은 단순히 청소년의 일탈행동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며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촉법소년로써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 10세 미만의 사실상 저학년에 해당이 되는 아주 어린 아동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과 같은 보호처분과 엄중한 사건이라고 하여도 형사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만 10세 이상의 나이가 되고 14세 미만의 나이가 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 그리고 19세 미만의 나이에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년보호재판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하여

가해 학생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청소년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통고를 통해서 소년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한편 이러한 송치는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통고는 수사기간이 아닌 학교나 사회복리시설과 같은 곳에서 보호자나 보호관찰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송치서 또는 통지서 등을 통해서 사건을 검토한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면 심리불시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후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해당 기일에는 가해자인 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필요할 경우 보조인이 함께 참석하여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리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지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내려야 된다면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처분이든 최소한의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도움을 통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연루된 형사사건의 기록은 어쩌면 평생동안 꼬리표마냥 붙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고 성실한 청소년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거 사건들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토로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에 심리기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특히나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를 받기가 몹시 어렵고 이 경우 최대 소년원까지 가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을 위한 지름길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에 집중적인 수임을 담당해 왔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다수 이룬바 있는데요.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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