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 

방현희 변호사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매를 위한 명목으로 5억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사기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동산 구매를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실제 투자를 하였으며,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였고, 금원을 수령한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 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한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여 많이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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