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4
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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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4 

방현희 변호사

무죄

차용금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차용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였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으며, 금원 차용 후 발생한 사정으로 힘들어져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기는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원 차용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자를 지급한 적도 있는데, 차용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하지 않았기에 별도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 차용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기재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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