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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관공탁관련

공무집행방해(욕설,경찰차기대기,폭행은 없음)으로 합의서받아보려 파출소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몰랐는데 총 출동경찰관?님들이 4분이셨더라고요..계속찾아가니 3분은 합의서는 못주고 확인서로 처벌불원 의견을 전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한분이신데, 이분이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제가쓴 편지, 사죄 모두 받기 싫어하시면서 공탁만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탁을 걸려하는데 제 사건이 경찰관,형사님 등이보셨을때 경미하다하시고 전과남기기 두려워 검찰 넘어가기전에 공탁금과 확인서를 보내 기소유예를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질문은 1. 해당 경찰관님 이름,주민번호,주소만 알면현상황(경찰단계)에서 공탁이 가능한가요? 아님 검사님께 넘어갔을때에야 가능한가요? 2.검찰 넘어가기 전에 현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 탄원서, 경찰관님 확인서와함께 공탁확인서를 넘기게 되면 기소유예가 뜰 확률이 높을까요? 현재 학생이며, 시험준비중이고, 초범임을 반성문에 어필할 예정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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